제12조(예금통장 등의 발급)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처음 예입할 때에는 예금자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내준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예금의 종류 등 다음 조 제13조인감 및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