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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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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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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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19@2024-02-09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