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제2절 실연자의 권리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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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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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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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19@2024-02-09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