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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8조(복제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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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적용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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