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법령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2027. 4. 21. 전까지) 2027. 4.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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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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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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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19@2024-02-09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