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동일성유지권 다음 조 제69조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