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