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