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저작권)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8.8>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2조 ←①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16조 ←①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18조 ←①이 법령제19조 ←①이 법령제20조 ←①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다음 조 제11조공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