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저작권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공연권 다음 조 제19조전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