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