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