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