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