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