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