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2021.12.21>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정보원의 운영사업자임직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7-01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제208조제4항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233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삭제<2021.12.21>

4. 제322조제5항에 따라 대행 업무(제116조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6.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7. 제3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마. 삭제 <2022.12.31>

바.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자. 삭제 <2021.12.21>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