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삭제 <2016.1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② 누구든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삭제 <2016.12.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7-01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①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② 누구든지 관세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③ 관세정보원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31>

④ 삭제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