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제2관 강제징수 등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5절 부과와 징수제2관 강제징수 등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