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8조(청문)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8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6. 8. 1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2026.8.1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에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689@2026-08-11

제328조(청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3.12.31, 2026.8.11>

1.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2.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3. 제167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4. 제172조제6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의 취소

5.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 및 운영인 특허의 취소

6. 제204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7.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8. 제224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9. 제255조의5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10.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