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26.8.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8. 11. 시행분 · 추가 4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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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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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689@2026-08-11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신설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