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제1관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76조(특허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