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제2절 심사와 심판

법령 관세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2절 심사와 심판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⑥ 제3항 및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