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