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12.23>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