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