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2024-08-02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8-02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