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5조육아 시간 다음 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