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다음 조 제33조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