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