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우선 재고용 등)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다음 조 제26조해고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