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제12장 벌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제11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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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2026.4.7, 2026.6.9>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7. 6.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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