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제9장 취업규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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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