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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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