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제9장 취업규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9장 취업규칙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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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