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0. 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제105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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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제105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