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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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삭제

제102조 삭제 <2026.4.7>

제102조의2 삭제 <2026.4.7>

제103조삭제

제103조 삭제 <2026.4.7>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삭제

제105조 삭제 <2026.4.7>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