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5조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0. 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삭제추가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제105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2-08

제105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