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3조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 삭제 <2026.4.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삭제추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279@2026-12-08

제103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