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2절 회원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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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2절 회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