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9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5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다음 조 제91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