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준용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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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협동조합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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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61@2026-01-02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