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제5절 회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1. 시행분 → 2026. 6.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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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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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23@2026-06-24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