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회계연도 등)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8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사업의 이용 다음 조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