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준용규정)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이전제4절 사업 다음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