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민법제79조 다른 법령민법제81조 다른 법령민법제87조 다른 법령민법제88조 ① ② 다른 법령민법제89조 다른 법령민법제90조 다른 법령민법제91조 다른 법령민법제92조 다른 법령민법제93조 ①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9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다음 조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