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 ① ② ③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6조의2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 ① ② ③ ④이 법령제43조 ①이 법령제4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11조 감독이 법령제11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93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