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7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부과금의 면제 다음 조 제101조합병 및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