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8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8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회계연도 등 다음 조 제49조운영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