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다음 조 제10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