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제5절 회계 등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