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제2장 가축의 방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장 가축의 방역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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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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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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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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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861@2026-01-23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5.7.22>